일본 정부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할 때 변호인에게 원칙적으로 송환 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이르면 연내 폐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10년 법무성 입국관리국과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강제 송환 관련 규정을 합의하면서 시행됐고, 지난해 적어도 50건 이상의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송환 직전 도망치는 사례가 있어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폐지 의향을 변호사연합회 측에 전했습니다.
외국인이 강제 송환 전에 도망간 사례는 2019년 이후 최소 7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이 송환 예정 시기를 모르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규제 강화 기조에 맞춰 강제 송환 규정도 엄격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연합회 측은 일본 정부가 ’예외’라는 이유를 들어 외국인을 송환하기 직전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사례도 있다며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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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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