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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 영장판사에 남세진·이정재

2026.01.26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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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 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했습니다.

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달 22일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이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현재 영장 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고,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후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2명이 새롭게 맡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다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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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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