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 성 재 / 전 법무부 장관 :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 그대로이실까요?) 충분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내란 범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출국금지 조치에 대비해 담당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을 지시한 행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설득에 실패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사적인 목적의 직무 수행은 전혀 없었다며 일축했습니다.
입장 차가 큰 만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심리를 맡았습니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 곳곳에서 박 전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내란으로 인정하고,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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