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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음 달 3일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2026.01.26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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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희망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과 관련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고,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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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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