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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시도한 20대, 징역 3년형

2026.01.26 오후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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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공황발작과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거가대교 부산 방향 도로에서 연인인 20대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난간 밖 바다로 던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이틀 전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난 A 씨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는 등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씨와 1박 2일간 시간을 보낸 뒤, 범행 당일 오전 6시쯤 귀가하던 중 거가대교에 차를 세워 B 씨를 내리게 한 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B 씨는 가까스로 탈출해 다리를 지나던 차량에 구조되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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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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