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법원에서 재판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이메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하던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준비가 필요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약신청제를 실시하게 되면, 민원인이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은 예약 신청서를 미리 이메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방문 일시를 정해 통지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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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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