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응해 땅바닥과 허공에 호신용 가스총을 쏜 B 씨에 대해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스총을 사용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이들은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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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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