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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에도 사무관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2026.01.27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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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5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시는 범행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앞바퀴가 파손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댄 채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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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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