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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으로 3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집행유예

2026.01.27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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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수곡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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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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