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미 2월 주요 처리 법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야가 발의한 5개 특별법의 숙려기간이 지나,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원상복구를 언급한 게 의아했다며, 관보 게재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진의를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입법 형식이 대미 투자 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움직임과 연결짓는 것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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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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