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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불구속 송치

2026.01.28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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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근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탄진공장 공장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과 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고, 한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생산팀 직원이 폐종이를 옮기는 작업 도중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졌고, 한 대표와 공장장은 안전보건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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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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