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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한동훈 제명 확정...징계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 있을 것"

2026.01.29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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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안이 올라갔습니다.

제명이 확정됐을지, 최고위 결과 발표 현장으로 가봅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혜훈 전 당협위원장이 제명으로 사고당협이 된 서울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현 22대 국회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결 사항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 여섯 분의 최고위원님들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으로 해서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그 부분 오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최고위원님들 사이 사전에는 저도 배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기자]
의결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저희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에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윤리위 입장이 최고위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위의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 때는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았던 관계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기자]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전 대표 제명하면 지지층에 대한 결집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게 있나요?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저희가 따로 자세한 내용을 논의한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의결 사항에 집중해서 의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의결됐으면 절차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남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절차는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징계안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요. 이후에 대한 안내절차는 있겠죠.

[기자]
한 전 대표 측에서 가처분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건 없고요. 가처분이 만약에 신청되면 그 신청 절차에 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 소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자]
제명 시효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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