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성을 많이 뽑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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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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