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업부문 평가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커 평균 임금에 포함할 수 없지만, 근로자별 기준급과 사업부문별 성과를 기초로 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마련된 계산식을 통해 어느 정도 정해지고, 각 평가항목 역시 경영 측면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임금의 성격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있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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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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