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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끝내 한동훈 내친 국민의힘...한동훈 "반드시 돌아올 것"

2026.01.29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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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단식 후 당무에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결국 2026년 대한민국 제1 야당은당 익명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가족들이 썼다는 이유로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유례없는 역사를 남기게 됐는데요.

의원 16명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한동훈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으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동훈 전 대표. 2023년 12월에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에서 퇴임하고 정계에 입문한 지 26개월 만에 당적을 박탈당했습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포함해 많은 분들이정치적 해법을 찾으라고 했지만 결국 둘 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정너였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닌가요?

[윤기찬]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둘이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의 1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도부와 한 전 대표 양측 다 정치적 해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을 쌓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이것이 당 기강 세우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사실 이 징계를 통해서 당의 일정 부분 지지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책임은 지도부가 지게 돼 있고. 다만 한 전 대표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관전포인트일 것 같은데 예컨대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가 2023년도 12월달에 아마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못 냈어요, 졌죠. 그리고 당대표를 취임한 이후에 사실 또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본인은 대선 출마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결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가 정치적인 성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으려면 잊혀지지 않는 성과를 내놓든가 아니면 성과를 기대하는 당원들의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내에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방식도 조금 더 산뜻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든가 이 부분은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백의종군 형태로 지원유세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갈등을 정치적으로 희석하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또 훗날 정치적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당원들,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양측 다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 시절에 대선에 졌다고 하는데 대표 시절에는 대선 치르기 전에 쫓겨났죠.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쫓겨난 것이고.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더 세게 냈어야 한다. 또 장동혁 대표 단식장에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기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로서는 그런 게 필요해 보이죠. 자꾸 이 과정이 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명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강화됐습니다. 좁고 본인의 고집만 강요하고 당원 전체라든가 보수 세력 전체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 중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가운데 중앙쯤에서 양측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제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쯤 되는 분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후 다른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 줄 수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정치를 향후 할 때 명분이 될 텐데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결국 결론대로 제명됐고 결과적으로 본인 역시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저는 이 과정이 굳이 결론을 달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보다는 이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취했어야 될 마땅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역시 아픈 상처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당 내홍이 깊어지는 동안 지방선거는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금 전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뺄셈의 정치'는 모두 패배하는 길이라며, 장동혁-한동훈 두 사람이 만나라고 촉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 강세지역 TK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지자체장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앵커]
이 같은 당내 격랑 속에개혁신당과의 공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앞서 윤기찬 위원장님께서는 당적을 박탈당했어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도와줘야 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기찬]
그것이 사실은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국민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합하는 행위인것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하라는 얘기는 저건 덕담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잖아요.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것이 권할 만한 것이냐. 예를 들면 계양 같은 험지에 가서 지더라도 훈장 달고 와라, 이 정도의 덕담은, 이건 덕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윤기찬]
그런데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저는 약간 비꼬는 듯이 들렸고요. 아까 앵커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났다고 했는데 쫓겨난 적은 없어요. 스스로 사퇴한 것이고. 당대표라는 직이 누구를 쫓아낼 수 있는 게 그 위에 없죠. 따라서 늘 쫓겨나고 정치보복 당하고 조작당하고 이런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라는 표현은 저는 저 정도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어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이 한 얘기의 맥락 등은 둘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와 만나서 해결하라고 지방선거 치를 분들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해 왔는데 둘 다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봐서 이제 밉다. 둘 다 나가라는 취지로 들리고. 어느 한 편을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당내 문제라는 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의 셈법 대상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당의 진로, 또는 민심 획득에 어느 정도 유리한 것인지.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의원님들도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했다고 현 대표 내려와라. 그러면 현 대표 지도부 흔들기인가요?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게 사태 얘기했을 때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당대표 흔들기다, 끌어내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저도 과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사실관계 규명,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징계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해야죠. 내가 이런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진실이고 여기까지는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해 줘야죠.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재심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는 하는 것이 정당에 소속된, 아무리 전 대표지만 당원의 의무예요. 그런데 안 하고 징계 있자 이거 정치보복이고 조작이라고 하고 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 보수라고 하고 계엄이 진행 중이라고, 이건 정말 과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께서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 부분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본인들이 예전에 상대방에게 얘기했던 바를 지금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저런 부분들을 녹여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대안과 미래 소속 몇 분이 몇 가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언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런 정도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제명 결정 이후에도 저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볼 때 저는 그게 오히려 충언이라고 봐요. 저런 식으로 계파 싸움 부추기고 본인들 계파에 대한 해로운 행위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낙인 찍고. 내가 낙인 찍었으니까 상대방 낙인 찍고. 이건 저는 성숙한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친한계에서는 선거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인다고 하면서 지도부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제명 결정이 향후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더 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당내 반발이 일부 있지만 그게 두려웠다면 이 상황은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고 이제 그분들, 당내 강경 세력의 주장을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과 정권교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쫓아내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요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다, 극우적 성향을 가진 당원들과 함께. 그런데 그 결과는 대개 다 예상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상태로 지방선거에 갔을 때 과연 패배하는 정도를 넘어서 거의 절멸에 이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 지금 일단 당내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을 성과로 보고 그걸 통해서 다른 반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면 장동혁 대표가 역시 짧은 정치 경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탄핵을 겪은 정당이 임박해 있는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지푸라기 하나라도 더 잡아서 힘을 모으려고 행위를 하지 그나마 축소된 당의 역량을 저런 식으로 잘라내는 방식으로 행위하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식견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는 본인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끝이 성공일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 본인에게도 이 상황 자체는 향후에 치명적인 일이 될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윤리위를,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이후에 본인도 똑같이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당에 남긴 선례라는 점에서도 여러모로 볼 때 장동혁 대표의 미래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오세훈 현 시장은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장동혁 대표는 항상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을 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어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란한자성어를 언급했는데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무등급, 추물이불량이라는 고사성어와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라틴어도 언급했는데요.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거긴 하지만 특검의 15년 구형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어제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처음에 형무등급을 언급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을 잃은 자가 똑같이 대해져야 한다는 성어를 인용해서 이것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같은 법조인들은 저 부분을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식으로 저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저는 잘 쓴 판결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에 대한 관련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볼 수는 없지만 실제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 나왔고 그다음에 고검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특검이 사건을 가져가서 기소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도 창원지검에서 한 1년 반 정도 수사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온 사건을 특검이 갖고 가서 기소해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사실은 어떤 증거수집과 관련해서 여러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검찰들은 왜 빨리 기소를 안 했을까요? 기소하기에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다고 본 거죠. 아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처럼. 그러니까 확실할 때만 기소해야 하는데, 그래서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됐던 거죠. 만약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됐다고 하면 아마 무혐의 결정이 났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눈치 보고 있다가 못 털고 있다가 특검이 들어와서 갖다 기소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우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기소까지 왔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특검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김건희 특검의 정확한 명시된 수사 범위가 아닌 통일교 관련된 금품 수수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특검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물론 항소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2차 특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특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연 이게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구형량이 15년인데 1년 8개월 나왔으니까 문제 있다. 기소 형량이 너무 높았던 거죠. 만약에 전부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8억 원 기준으로 기소한 겁니다. 그러면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이고 거기에 같이 있던 알선수재는 5년 이하예요. 그러면 2개 합친다 하더라도 15년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양형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구형을 했죠. 그리고 이게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정자법 일부 알선수재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1년 8개월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적 정서나 진영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판결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블라인드로 볼 때는 저는 잘된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 선고량이 낮았다기보다는 특검의 구형량이 과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1심 재판부가 말한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누릴 수 있다, 이 부분에 근거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샤넬백에 대해서.

[조기연]
엄히 꾸짖는다는 취지로 인용한 고사성어인데요. 저는 엄히 꾸짖는 척했지만 결국 봐주기 위한 선고 결론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 어려운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시작할 때 했던 아까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이게 어제 전 국민에게 공개된 재판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지? 했죠. 그리고 의미를 들으면 맞는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인 두비오 프로 레오 역시 원래 유명한 법어인데 일반 국민들은 저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할까. 이상한데라고 시작했던 판결은 아니나 다를까 전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냈습니다. 저는 무죄 이유도 그렇고 양형도 그렇고 전혀 하나도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상당수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닙니다. 어제 적어도 앞에 1, 2, 3기로 나눴을 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초반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미 확정돼 있는 공범 사건에서도 계좌 제공했던 전주는 방조죄로 유죄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소를 안 한 것은 실제 증거조사라든가 제출된 증거가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김건희 씨이기 때문에 검찰이 봐준 겁니다.

그 수사한 거 한번 보십시오.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서 신분증 전화기 다 내놓고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조사를 한 후에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알고 보니 그 뒤에 가장 확실했던 증거인 미래에셋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서울고검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제 이 재판부가 구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 관계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도 인정이 되고요. 공모와 관련된 공동의 인식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권오수 대표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거 직접 통화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또 묵시적으로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게 기존의 판례입니다. 그걸 적용하지 않고 무죄를 주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증거조차 배제한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요.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속적으로 여론조사의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법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선거 때 조사할 때마다 간단하게 하는 건 몇 백에서부터 크게 할 때는 몇 천까지 단위가 있고요. 다 후보자의 비용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58번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이 대가관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공천으로 이어졌고요.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씨와 그 5월 8~9일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 녹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가관계에 더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샤넬백 하나는 빼줬습니다.

[앵커]
샤넬백이 2개가 등장하는데 800만 원짜리는 무죄, 1200만 원짜리는 유죄가 선고됐어요. 받은 시점과 청탁의 대가가 있다, 아니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기연]
2020년 4월 당선 직후니까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선 축하인사로 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방선거 때 6월 끝나고 나서 각 지역의 업자들, 한 300~400만 원짜리 백 대가 얘기하지 않고 갖다 쓱 들이밀어도 처벌 못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리를 억지로 꿰맞추어서 무죄를 준 부분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든 판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백 문제는 입법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 같은 경우는 그걸 줬다고 해서 지금 처벌된 거예요. 청탁금지법은 주면 처벌받는 거거든요, 배우자한테 준 거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나눠서 한 것은 법리상 맞다고 보는 것이 2022년도 4월의 경우에는 백을 주면서 그때 부탁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알선하는 거잖아요. 알선의 대상은 특정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뇌물처럼 그냥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7월달에 준 건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때는 사무국인가 유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이걸 부탁하려고 주는구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당신은 알선수재야. 저는 이게 엄격한 법리에 맞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정자법 위반이라고, 저희도 출마해 보면 알지만 많이 들어와요. 이거 10명한테 줬는데 내가 받았다고 해서 너 원래 이거 여론조사 할 걸 공짜로 했으니까 정자법 위반이야, 이렇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의뢰하거나 나한테만 주거나 이래야 하는데 저는 재판부가 상당히 일반적인 언어로 저 부분도 설명을 잘했다고 봅니다. 의뢰는 하지 않았죠. 계약하지 않았고 본인이 했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들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전에도 주포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적이 있어요. 주포, 이거 짜고 하는 사람들. 전주가 공동정범 처벌된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시세조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미공개 정보나 허위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시세조종은 그렇게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권오수 씨에 대해서 1, 2, 3심 판단 과정에서 과정에서 똑같이 나왔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문제제기하는지. 오히려 특검이 왜 그러면 방조범으로 예비적 기소를 하지 않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원래 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한 재판부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진영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검이 공범이 아닌 김건희 씨를 방조범으로 기소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김건희 씨 죗값에 비해서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해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개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무죄가 나올 줄 알았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전 정부 때 다 털고 왔으면 이렇게 계엄과 탄핵에까지 이르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계엄의 배경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돼서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선후관계로 보면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것은 없죠. 그러나 한편 보면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 수사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없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내 분란도 많았고 국민적 혼란도 많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총선에서 지는 역할도 했던 부분이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니 마니, 한동훈 전 대표와의 문자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중지란이 있었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갈등의 시작이라고도 분석되기도 했잖아요.

[윤기찬]
사실은 그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정치를 작게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금방 신 최고위원 말씀처럼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특검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 부분도 어찌 보면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정치력이 없든가, 정치적 혜안이 없든가 만약에 대통령실의 의사가 있다면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설득력이 없든가라는 것인데 어쨌든 지났으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반면교사 삼을 필요는 있겠다.

[앵커]
너무 자성의 목소리를 내셔서요. 그런데 또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죄가 나올 걸, 민주당이 계속해서 압박할 거리도 되지 않았다라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조기연]
저는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다수가 사실은 유죄가 나오고 양형,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얘기들을 주로 나누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수사를 했고 불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은 걸 보니, 그때 역시 수사나 기소가 무리였다, 이렇게 결과론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특검 그 이전에 서울고검 수사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조작 유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봅니다. 내심 재판부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고 애매한 처지에서 지금 당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외부에서 판결로서 엄단을 하면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형성되는데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해 놓으니 그냥 특검이 잘못했다고 주장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면 김건희 씨하고의 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가 계속 언급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앵커]
끊을지 말지 복잡한 심경이 되었을 것이다.

[조기연]
차라리 엄하게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됐다면 이제 김건희 씨는 끝났고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땅한 책임을 진다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스토리가 지금 상당수 무죄가 나오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국민의힘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지난번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항소심에 가서 특검이 항소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변호사님 말씀처럼 무죄를 예상했던 분들이 흐름 자체로 볼 때 특검이 뭔가 증거를 찾아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있죠. 이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안 나온다, 이 부분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씨가 이 사건 등을 통해서 징역 4년, 집행유예 5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600억 원을 불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형이 나왔죠. 왜냐하면 이익 산정이 어렵습니다. 시세조종이라는 것은 주가를 띄우려고 돈을 많이 동원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매수 주문이 많아서 매도 주문이 적어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외여건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게 피해 규모든 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때는 1억 원 미만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형이 나온 거라서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대다수 알고 있었거든요.

[앵커]
잠시만요. 청와대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대통령 주재 제 21차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1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 강조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은 집행부서나 국회의 협력 요청이든 집행지휘든 철저하고 신속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서 집행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민 체감 정책이란 올 상반기 추진 정책 중 국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체감 정책 45개 주요 과제를 대상으로 내 삶에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토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논의했습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킥계좌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구독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저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 있는 정책이라면서 오늘 회의 주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앵커]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입법 속도가 늦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강유정 대변인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서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과 생리대에 이어 또 다른 화두를 SNS에 던졌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어제 아침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기면 어떻겠느냐는 화두를 던진 겁니다.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의견을 물은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자고 할 거냐며 '증세 여론 떠보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통령, 이번에도 SNS로 반박했습니다,설탕부담금 토론 제안을, 설탕세 도입으로 받아들인 여론조작 가짜 뉴스라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어제는 새벽 1시부터 8개의 글을 올리며 각종 현안을 띄우는 등그야말로 SNS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탕 사용도 억제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통해서 지역과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럼 다음에는 소금세도 걷지 그러냐. 문제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조기연]
대통령의 제안과 설탕세라는 의제 자체는 글로벌하죠.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슷한 취지의 법이 다 도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응은 초등학교 학생만 못 해요, 국민의힘 저 메시지. 설탕세면 소금세. 저소득층에 대한 억지성. 그러니까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대응이잖아요.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하고 넘어갔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증세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죠? 물론 간접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세금이라는 성격이 같지만 지금 내용의 본질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유럽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경제력, 그리고 실제 과당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 논의해 볼 만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시민의식도 높고 우리 문화적 수준도 높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아직 멀었구나. 이번에 당권 사태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현안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좁아져서 그냥 무작정 대통령만 비판하면 반사이익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의식조차도 축소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새벽 1시부터 SNS를 올리면서 하루에만 8개의 정책 현안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잠은 언제 주무시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반적인 SNS 정치는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국민께 보고드리는 건 SNS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아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전이거나 또는 공론화되기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의제를 던지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이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참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참모들이 모든 생각을 다 녹여내서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께 국민께 보고하는 거 이런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하는데 제안 자체를 저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때의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참모들은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적으면 그만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설탕세 하는구나, 해야 하는구나.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먼저 드러나게 되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지만 사실 인사권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 부분은 약간 선후가 바뀌었다. 설탕세라는 의제 자체도 논쟁적이지만 저 방식도 SNS가 대변인도 아니고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할 때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의 두 번째, 설탕세 자체를 놓고 보면 저희가 비만 같은 것도 다이어트는 세금 내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캠페인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간접세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세금이 걷히는 거예요.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이 큰 부분이고, 아무리 특별회계로 기금 형태로 운영하든 건강부담금이든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갈 돈이잖아요. 그걸 대신 기금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인 거예요. 증세의 하나의 시발점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특별소비세인데 담배, 기름 여기에 특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특별소비세가 붙고 거기에 부과세가 붙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부과세라는 건 가치를 늘리는 건데 세금을 갖다 붙여놓고 거기다 부과세를 10% 붙여요. 이걸 개혁하는 게 대통령께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과세는 누구나 다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붙이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세제 개혁을 해서 특별소비세를 붙여놓고 거기에 부과세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세 부과 체계를 다듬는 것이 저는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더 받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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