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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고액 체납 20명 출국금지..."자진 납세 유도"

2026.01.30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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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0명의 해외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2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합쳐 833억 원 규모로, 앞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해외 출국 금지 조치는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이거나,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반년 이상일 때만 별도 심사를 거쳐 내려집니다.

앞서 한 체납자는 관세를 포탈한 뒤, 차량과 급여 압류에도 납세를 계속 미뤘지만, 출국금지 조치 이후 곧바로 9천6백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비양심적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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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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