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튜브로 유포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4년 2월, 서울 강북을 경선 도중 경쟁자인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적은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인 것처럼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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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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