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억 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천억 원 이상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R&D 예타 폐지는 18년 만으로,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에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