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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가담한 특전사·방첩사 장성 2명 파면

2026.01.30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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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을 법령 준수와 성실 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에 관여한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계획한 정보사 대령 3명도 파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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