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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안도걸 의원 1심 무죄

2026.01.30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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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친척 A 씨가 운영한 전화 홍보방을 통해 지지 호소 문자 5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을 맡은 10명에게 2천5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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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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