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배구경기장을 조성하는 대가로 넘겨받기로 한 국유지 소유권을 37년 만에야 이전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서울시와 성동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989년 한양대가 약속받은 국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양대는 서울올림픽 당시 대회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 학교 땅에 배구경기장을 짓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청계천 하류 제방공사를 진행한 뒤 해당 부지를 정부에 증여했습니다.
이때 한양대는 근처 다른 국유지 소유권을 받기로 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성동구가 해당 부지를 학교시설로 쓴 한양대에 국유지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10억 원을 내라고 통보하자 학교 측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군사정부 시절 반강제적으로 공사를 맡게 된 학교법인이 40년 가까이 고통을 감내했다며, 소유권이 이전되면 변상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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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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