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알코리아는 2023년과 이듬해 신용카드 업체,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비용을 가맹점주에 지우는 판촉 행사를 하려면 70% 이상, 광고의 경우 50% 이상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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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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