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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타고 고의로 ’쾅’...보험 사기 주의보

2026.02.02 오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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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휠체어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로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낸 20대도 구속됐는데, 현장에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휠체어가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다가, 출발하는 화물차를 향해 갑자기 돌진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량을 향해 방향을 틀어 그대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전동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심리를 악용한 고의 사고입니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고의 사고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천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청주에서도 비슷한 범행이 적발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몰며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36건의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가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염윤섭 / 충북 충주경찰서 교통조사팀 :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사고 규모보다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현장 합의를 종용할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기자 : 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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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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