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28일 법원은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인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1심에서,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당시에 확보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뿐이라고 봤습니다.
성남시의 계획 승인과 심사, 분양,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업자 지위와 배당이익 사이에 직접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의 항소 여부입니다.
위례 사건은 대장동과 비슷한 구조와 수법으로 이뤄져, 이른바 ’대장동 예행연습’으로 불렸습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지난해 10월 배임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나왔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수뇌부가 대거 사표를 내거나 강등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위례 사건 역시 항소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이 완전 닮은꼴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선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번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행 시점이 사업자로 선정된 2013년 12월이라, 부패방지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는 4일까지인데, 검찰이 포기할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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