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정도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정 회장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인지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 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각 부문별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표 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 A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삼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억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무죄가 나온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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