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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상고 포기

2026.02.11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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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명예회장 등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라는 걸 알면서도 2천 명 남짓의 환자에게 투약해 150억 원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들이 인보사에 대한 FDA 임상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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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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