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채용요구 금지·가족업체 정보 제출...반부패법 강화

2026.02.13 오후 04:54
AD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채용·협찬 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반부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입법 예고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엔 공직자가 민간에 채용이나 협찬 요구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도록 10가지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엔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가족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소속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비위 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이익을 줬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81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38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