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지적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증거 능력'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였던 이른바 '이정근 녹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 봉투 살포를 알리자 송 전 대표가 칭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해당 파일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다른 수사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을 당시 해당 녹음 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배척했습니다.
이 압수물 역시, 검찰이 당초 돈 봉투 의혹 관련 영장으로 확보한 것임에도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던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에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송 영 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형사 1부에 윤성식 부장님과 우리 판사님들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이)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져다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했고….]
송 전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자신이 몸담았던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에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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