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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범행 뒤 문자...의도는?

2026.02.13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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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석 달 동안 20대 남성 세 명에게 약을 탄 음료를 건네서 이 중 2명이 최근에 숨진 거잖아요. 이 여성, 어제 구속됐죠?

[배상훈]
네, 사건은 순차적으로 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간격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보름에서 열흘 간격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사귀던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차장에서 그 피해자분의 차에서 그 음료를 마시게 했고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서 생존해 계신 거고요. 1월 28일 두 번째 남성은 모텔로 유인을 해서 그 상태에서 약물을, 조제한 약물입니다. 저희들 표현으로는 데스레시피라고 하는데 죽음의 조제약이라는 것으로 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 뒤에 9일날 세 번째 남성인데 이게 관계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짧게 짧게 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의도라든가 정확히 말하면 범인의 동기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숙취해소제에다가 처방받은 약을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배상훈]
보통 이런 범인들은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반사회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거나 해서 감형을 받거나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신병 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달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은 처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정확히 하지 않으시고. 물론 많은 분들은 제대로 처방하시지만 구멍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 벤조디아제팜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진정제라는 것은 뇌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취해소제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을 섞으면 뇌가 완전히 사망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일종의 칵테일은 극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쓰면 좋은 기능을 하는데 합치면 이게 독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마 범인은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됐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왜 사용했냐고 따져서 그 여성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학습이 된 겁니까?

[배상훈]
그때 학습이 된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약리작용에 대해서는.

[앵커]
의식을 잃었던 첫 번째 피해자가 회복이 됐더니 2차 범행 때는 그 약을 두 배로 늘렸다면서요?

[배상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도나 계획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안 쓰거나 오히려 반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양을 2배로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거의 죽을 뻔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죽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앵커]
지금 구속영장은 상해치사 그리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나온 건데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성이라든지 혹은 계획범죄, 이런 것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배상훈]
일단 왜 상해치사로 들어갔냐 하면 어쨌든 죽음의 고의라는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꼭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먹으면 꼭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입증을 못하니까 일단 상해치사로 영장이 들어간 거고요. 마약류는 저 약품이 마약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고의는 이겁니다. 본인이 첫 번째 약물을 썼을 때 거의 죽었어, 내가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써볼까라는 노트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보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렌식에 나온다고 하면 그건 명확히 미필적 고의나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이고 그럼 연쇄살인이죠.

[앵커]
첫 번째 피해자가 한 이틀 정도, 40시간 정도 의식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배상훈]
그리고 그 가족이 발견을 못 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거의 자는 모습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발견 못 했으면.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텔에서 하면 그다음 날 12시에 청소하러 오시잖아요.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사실은 어떤 외딴 방이었으면 시신도 발견 못 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범죄인 겁니다.

[앵커]
경찰이 당초 첫 번째 사건 때문에 지난 9일에 경찰에 출석해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성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미뤄달라고 하고 바로 그날 밤에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떤 심리인가요?

[배상훈]
처음에 이 행위를 하고 보통 이런 건 살인 후 각성 혹은 살인 각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살인 각성이 되면 이 범행에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그것,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을 러스트머더, 쾌락살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쾌락살인의 앞당기는 통제살인이라고 합니다. 통제살인을 통해서 쾌락살인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그 상태는 본인이 경찰한테 걸려서 수감될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래서 각성 단계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폭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연쇄살인범이 폭주한다고 하잖아요. 각성 단계를 넘어서면 폭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태가 조금 늦게 잡으면 몇 명이 더 죽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 여성 조사 내용 들어보면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우려고 숙취해소제를 건넸고 죽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는 왜 했을까요?

[배상훈]
그런데 모텔방에서 남녀가 있는데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둘이 어떤 형태든 애인 관계에서 의견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통 여성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면 전기충격기나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저런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재운다. 그러면 상대가 재운다고 재워지나요? 저건 사실 긴 시간을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게 비논리성이라는 게 저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경찰에서도 저게 논리적이야? 짧으면 논리적이지만 한 10시간 동안 저랬단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에 취해서 잠만 자고 가겠다 하는데 그건 1시간이면 가능하죠. 그런데 몇 시간 동안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모텔을 빠져나갈 때도 굉장히 태연한 모습이었고 문자를 보낸 것도 그렇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상훈]
그리고 택시 안에 탔을 때는 반대 행동을 합니다. 택시 안에 탔을 때는 택시기사한테 빨리 가주세요라고. 그러니까 뭔가 말이 전도돼 버립니다. 그런데 간 거리는 3km밖에 안 됩니다.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오고 분리가 되는 상태라고 이런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이 범인은 사이코패스의 범죄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분석해 낸 겁니다.

[앵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범죄, 추가 피해자가 있을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인 남성 20대를 공격하기에는 보통 이런 것을 여성형 연쇄살인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명으로는 독거미형 살인마라고 합니다. 독거미형 연쇄살인마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 연쇄살인마를 보통 이렇게 부르지만 아직 저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류가 그렇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인 루틴은 이 앞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이나 남성 청소년을 실험과 연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저 사람의 주거지에 굉장히 많은, 지금 사용한 양의 2배 정도 되는 저 약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실험을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이전에도 했다고 하면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단, 그게 살인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살로 처리되거나 사고사로 처리됐을. ..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텔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보통 자살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포렌식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을 뒤따라가서 기습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지금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를 계속해서 외우면서 얼마나 외웠으면 옆방 수감자들조차 그 주소를 알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죠?

[배상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보복. 보복 범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재판을 통해서 원래 형량에 플러스 1년이 추가된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수형 생활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 범인 같은 경우는 대놓고 저 피해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출소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계속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1년이 추가된 겁니다.

[앵커]
징역 20년 받았는데 거기에 플러스 1년이 됐고. 그런데 가해자가 계속 부인했다면서요?

[배상훈]
말하자면 그 자체,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동료 재소자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한 행동을 입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은 부실수사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오늘 나왔는데요.

[배상훈]
이게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불합리하다. 이게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주 명확히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경찰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에서는 그게 아니라 불합리하다. 저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저도 이 사건을 볼 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의 CCTV나 아니면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피해자의 바지를 검사했어야 돼요. 여기가 정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위 1~2년 차의 경찰도 아는 것을 왜 저렇게 베테랑들이 이걸 검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뒤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뭘 했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추정되잖아요. 그걸 안 했으니까 부실이다, 그런데 불법은 아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재판부에서도 줄다리기를 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명확히 불법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5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내려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도움 말씀 줄이도록 하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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