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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처법 1호 사고'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2026.02.13 오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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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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