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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구금시설 확장에 55조 원 투입

2026.02.14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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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간 13일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ICE는 그동안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면,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을 급습했는데, 이 가운데 표적이 된 무어필드의 경우 인구가 3천 명도 되지 않은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ICE 대변인은 데이터에 근거한 첩보를 활용해 요원들을 파견하고 있다며 "촌, 도시, 교외 등 어디서나 작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소도시일수록 이 같은 단속 작전에 쉽게 동요된다는 점이라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이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마을에 공포가 퍼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을 샅샅이 훑으며 불법 이민자를 체포한 ICE는 거액을 들여 구금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ICE는 383억 달러(약 55조 원)를 들여 전국 창고 16곳을 매입하고 이민자 구금시설로 개조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전했습니다.

각 시설은 1천∼1천500명의 불법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일부 대규모 구금시설은 최대 1만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는 소규모 시설에서 3∼7일간 지내며 절차를 밟고, 대규모 시설로 옮겨진 뒤 60일 이내에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ICE는 "증가하는 수용 수요를 충족하고 구금 및 추방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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