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의 군사기지 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내란이나 외환, 군사반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협력과 군부대 출입 요청 협조 근거를 담은 안보 침해 범죄 대응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처로, 현행법상 국정원 업무에는 내란 정보수집이 규정돼 있지만 앞서 이종석 원장은 조사 권한이 약해 군부대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다만 입법예고 기간 군이 보완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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