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최대 1억 보험 약관 유효"

2026.02.18 오전 10:10
AD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 원 부담금을 내게 한 약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깬 순간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금 2천280만여 원을 지급하고 무면허 운전 사고는 최대 1억 원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A 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약관이 불리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구상금 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구상금 한도는 의무보험일 경우에만 적용되고, 무면허 등 사고에 부담금을 높여온 최근 법령 개정 경과를 비춰봐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3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4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