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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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의 2인자라고 많이 지목되고 있는데 구형은 어떻고 특검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 이고은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형량이 무기징역이 구형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했고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공소사실을 구성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이러한 계엄 사태 2인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행위에 대해서 짰던 인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상계엄 선포 내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게 어떠한 문건 전달 내지는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이 해당 행위의 주어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식으로 주어 자체를 두 사람을 한몸처럼 묶어서 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오겠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 중에는 특검의 구형량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기획하고 함께 가담하고 또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지금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이 중요임무종사자 중에는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으로 높게 나올 수 있는 인물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실세로서 결국 특검에서 세 사람이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만약 김용현 전 장관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판단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이고은 >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비상계엄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걸 결심하고 지시를 하달해야만 이 범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청장, 이런 사람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조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직접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수괴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용현 전 장관은 비록 혐의 자체는 중요임무종사지만 사실상 수괴와 한몸이 돼서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 선고 형량은 굉장히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그간 책임을 부하들에게 많이 떠넘겼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김용현 전 장관, 말씀하신 대로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때처럼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 박성배 > 구형량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자유심증에 따라서 형량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형량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특검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별로 구형과는 다른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인별로 구형의 순서와 다르게 실제 형량은 어떤 피고인이 더 높게 선고되거나 어떤 피고인이 더 낮게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내란은 다수인의 결합에 의한 폭동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폭동행위에 어느 정도 모의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가담하였는가. 나아가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라도 보였는가. 수사와 재판 진행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보다도 구형량이 더 높았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30년이 구형되었고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20년이 구형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검이 판단하기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일부 비상계엄 폭동행위에 모의하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되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계엄을 비록 일찌감치 모의하기 시작하였고 계엄의 전체적인 구상뿐만 아니라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팀을 꾸리는 등 계엄의 모의와 실행 단계에서 민간인 비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더 높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제 개별 폭동행위에 가담한 경위가 더 짙다는 이유로 실제 재판부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일종의 예로써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에 비상계엄 전체 거대한 구조 속에서 모의와 실행의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면 충분히 피고인들 사이에 더 엇갈리는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앵커> 병합재판으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건데 만약 항소하게 된다면 이제 내란재판부가 전담하게 되는 거죠?
◇ 이고은 > 그렇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2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심에서 병합돼서 기소되고 선고가 나온 사건은 2심에 가서도 병합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하고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2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 8명이 항소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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