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건설 현장에서 형식적 서류작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기 위해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시공사가 착공 전 수립해 발주자 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분량이 평균 4천여 쪽에 달해 형식적으로 관리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이뤄진 부록 편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무관한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해 평균 4천여 쪽이던 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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