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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443일 만의 1심 선고...윤 전 대통령, 법원 도착

2026.02.19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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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443일 만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죠.

나머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오늘 함께 선고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까지 오늘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오늘 선고 역시 생중계 결정이 됐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생중계로 선고 공판 내용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도착했죠?

서울구치소에서 낮 12시 반쯤에 출발했고요.

20여 분 만인 12시 5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까지 차로 20분 정도걸린 건데 다소 이른됴착인데요.

선고 시작이 오후 3시인 걸 고려하면 교통 상황과 구치소 출정 상황을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했고지금은 수용자 대기 공간인 구치감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에 맞춰서 법정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노랫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설 연휴 때부터 경계 강화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집회가 많았던 법원삼거리에는 경찰의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삼거리를 통해서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법원은 동문으로만 통행할 수 있고요.

신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만큼 인파가 많이 몰리는 몰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 바깥은 이렇고요.

법원 내부도 통제가 많이 되고 있죠?

법원 청사 자체를 통제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취재진들이 드나들던 출입구는 대부분 폐쇄돼서 정해진 곳 일부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더해서 또 법원 청사 안에 있는 카페는 오늘 영업을 오후 2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붙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이번 선고의 방청석 추첨 경쟁률은 11.

6대 1에 달했습니다.

[기자]
오늘 재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는 피고인이 8명이라서 2시간 정도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서는 공소사실 낭독, 이후 유무죄 판단, 양형 이유 설명, 주문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될 것 같고요.

이후 8명 개개인별로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 이유영구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판결 선고 때는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오는 편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했던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선고를 진행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괄식으로 선고를 했었죠.

유무죄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오후 3시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쟁점을 보겠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국헌문란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형법 91조에 1차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보면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여기서 폭동이라 함은 전두환 씨 내란사건 등 판례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발생했다면 내란 범죄의 실행이 완료됐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 많이 전해 드린 것처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했죠.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고요.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쟁역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를 지귀연 재판부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란특검이 구형하기 전부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많은 분석들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재판을 받기는 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짚어봐야겠고요.

또 굳이 정치적인 의미 같은 것을 따지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구형량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이니까 30년이 다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기도 한데요.

사형이 선고될 확률도 높지 않지만 또 집행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형을 구형한 건데 특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은 범죄 대응 의지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정의한 겁니다.

법정형이 아까 말한 대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최저형을 선고하는 건 또 마땅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앞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기도 했죠.


이미 두 차례나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내란죄가 인정될 거라는 분석이 많기는 합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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