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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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1시간 반쯤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쯤 법원에 도착했고 3시에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 언제쯤 끝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사실 피고인이 8명 정도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자체도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선고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시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의 요지를 따로 준비해 와서 판결문 전체를 낭독하는 것에 시간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만을 짚는 그 절차만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2시간은 족히 넉넉하게 소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89일 만입니다. 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일반 재판과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사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느렸다 이렇게 보세요?
[허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관련 사건은 6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12. 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었는지 여부와 우두머리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입니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 등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병합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 그리고 각 정보사 사령관까지 많은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서 공판기일이 상당히 여러 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난달 초였죠. 최종적으로 공소장을 한 번 변경할 정도로, 사실상 선고기일이 임박해서, 결심공판이 임박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정도로 수사가 비화폰 내역이라든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것들이 중간에 확보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재판부로서는 그래도 최대한 절차 진행에 늘어짐이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재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오늘 재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띄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을까요?
[양지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미 지금 중앙지방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심판 때도 그렇고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내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본인은 무죄다라고 주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히 피고인이 가지는 의무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부여해 보자면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했고 국민들을 위한 계몽령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지일관적인 태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도 마지막 변호인들에게 주어졌던 최후변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렇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여전히 계몽령이었고 국민들을 위한 비상벨을 울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판의 전 과정을 종합해서 본다면 여전히 무죄에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에 전두환 씨가 내란재판을 받은 법정인데요. 당시에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4명이 이 417호 법정을 거쳐갔고 그리고 모두 다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역사상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일한 선례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이 법정이 선택된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여기가 가장 규모가 큰 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이 있고요. 그리고 법대 길이만 10m에 달하는 등 굉장히 대규모의 대법정에 속하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쏠려 있는 데다가 방청석에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 자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법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이기도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법정입니다. 오늘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을지, 아니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지 혹은 그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할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건과 아무래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법적인 평가는 재판부마다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혈사태가 없었다 그리고 기간이 길지 않았다, 내란의 시한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 측이라든가 이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판단하기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정사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그것이 중형 선고의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라는 점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량이 어떻게 될지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재판 417호 법정. 저희가 YTN에서 생중계로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을 내릴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피고인들 전략에 좀 끌려다닌 것 아니냐, 너무 재판을 가볍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번 내란죄 관련된 재판의 과정들이 다 중계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판 하면 그려지는 모습과 다른 그러한 발언이나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변호인단에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장이 어쨌든 본인이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토를 달다니, 내가 그렇게 하다니. 이런 가벼운 언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재판장들마다 본인의 재판을 주재하는 방식이나 스타일들이 각각 다르고 특히나 이렇게 생중계된다는 점을 의식하다 보면 피고인들에게 방어권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라든지 너무 신속성을 강조해서 절차적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논란이 생길 것을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피고인들 그리고 변호인단에 할애를 해서 발언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이것은 재판을 그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이어가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그런 절차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요소 외에 조금 농담 섞인 이야기를 가볍게 던진다든지 이런 발언들 자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대해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과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가벼운 언사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의 재량이라든지 스타일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러한 재판의 절차가 그대로 선고에 영향을 받아서 선고 자체도 논란거리가 있다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에 대해서만 나가 법률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선고 자체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만큼 촘촘하고 세밀하게 피고인들마다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양형 부분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선고를 맡은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많은 고심 끝에 이런 진행 스타일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귀연 판사도 조금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유명하거든요. 판사님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이른바 우리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죠. 재판 진행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진행 스타일의 판사님도 계시고,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지귀연 판사처럼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입장을 배려해가면서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해 가는 그런 스타일의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지금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또는 내란 중요임무종사가 주혐의인데 이게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중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죄명이다 보니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더욱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유형의 사건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살인죄라든가 이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항변이라든가 변수를 물론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보다 더 폭넓게 들어주고 인정해 주고 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중형 선고가 그만큼 치명적인 만큼 방어권 보장도 더욱더 확실하게 해 주려는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법도 판례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만큼 이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라든가 그 중요도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심공판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사상 초유로 쪼개기 결심공판이 진행될 만큼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줬고. 이는 어떤 포석을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 선고 결과에 양측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양측에 공평하게 모든 기회를 부여했다라는 명분을 쌓아간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양쪽 평가들 정리를 해 봤고요. 이번에는 혐의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들의 발언이 관심을 받았는데 주요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안의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나오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란죄,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행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국회의 체포조 가동을 위해서 이러한 명시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사실관계로서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회의 사실상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 누구를 잡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물론 일부 배치되는 그러한 증언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증언들과 전후 사정을 다 듣고 증거로써 현출된 부분에 대해서 전제로서 판단을 지귀연 재판부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요.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란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1심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탄핵심판의 절차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관계의 전제사실로서 인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12. 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인데요.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그리고 폭동이라는 결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사실 자체가 성립돼야지만 비로소 내란이라는 판단을 하고 유죄라는 선고를 내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원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긴급권의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써 행사 가능한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로 볼 수 있는 국가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서 행해진 것이다라고 하면 비로소 형법상 규정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요건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폭동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하거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포고령이라든가 비상계엄의 진행 양태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기관인 국회 또는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봉쇄하려 했다는 시도들이 있었다면 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폭동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폭동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의 폭행 또는 협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전 사례에서 지침이 정해진 판례에 따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이미 설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판단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전에 선고됐던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판단하면서 내란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제로써 판단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폭동에 해당한다는 선결적인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귀연 재판부에서 여기에 귀속되지는 않생각마는 관련 사건의 두 가지 재판부에서, 다른 두 재판부에서 같은 내용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왔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이 하나하나 설시가 된 만큼, 예를 들면 포고령 자체에 국회 기능의 봉쇄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실제로 선관위와 국회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체포하라는 지시 전달이 있었다는 점이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에 합당한 명분이라든가 법리 설시가 치밀하게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 들어봤는데 재판부가 만약 오늘 유죄로 판단할 시, 사형과 무기징역 말고 유기징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허주연]
이게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선고형의 개념을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일단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법정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종을 선택할 것인가를 처단형이라고 보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처단형을 결정하고 각종 감경 요소나 양형 사유를 살펴서 작량감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형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감형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법정형에 있는 그대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택해서 그대로 감형 사유가 없다고 하면 선고형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법 이론상으로는 사형 같은 경우ㅔ는 최소 무기징역이라든가 20년에서 50년까지 감형을 할 수 있고 무기징역이라는 처단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10년에서 50년까지의 유기징역형으로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양형 사유로 작량감경을 해 줄 법한 사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정하고 통절한 반성만이 감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는 그 지시의 불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성한다는 요소를 판단하기도 힘들고 이전 사건에서 초범 여부가 감형의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체포방해 사건이었고요.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란이 여러 번 시행될 거라는 것을 당연히 상정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범이라는 것도 감경 사유로 판단하기는 다소간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감형 사유를 어떤 것으로 설시를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감형 사유를 뚜렷하게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선고 결과 오후 3시 이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저희가 YTN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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