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법원이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터 내란 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런 논쟁을 의식한 듯, 지귀연 재판부는 선고 시작부터 수사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지, 수사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를 설명하면서 대만과 일본 헌법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 중화민국 헌법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효율적인 수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는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단에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YTN 권준수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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