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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입법기구, 그 자체로 국회 배제 목적"

2026.02.20 오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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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건이 국헌 문란 목적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은 그 자체로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구성됐던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보조금과 지원금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의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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