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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종사' 노상원, 1심 징역 18년에 항소

2026.02.20 오후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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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오늘(2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했고, 민간인임에도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를 끌어들여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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