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체포 지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 전 사령관이 '총'이라는 단어는 들은 적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통화를 들은 수방사 군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들이 제3 자의 관점으로 통화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억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