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27억 원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더 받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신고하면서 55차례에 걸쳐 약 511만 달러, 한화 74억 원인 보행기 2만여 개의 수입액을 약 702만 달러, 한화 101억 원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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