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반복적으로 담합해 판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한 혐의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분사의 2024년 기준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 점유율은 88%로, 담합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최대 1조 1,60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 보고서에는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06년 제분업체들은 담합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에 따라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내렸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행위가, 행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 건에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 안 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침해 행위를 엄단 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이번 담합 사건 조사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담합 사건 조사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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