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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박에 복면"...선관위 불법 수사 계획 사실로 인정

2026.02.20 오후 06:47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중요임무' 1심 징역 18년
"선관위 직원에 물리력 행사 등 불법수사계획 인정"
"노상원 지시따라 망치·송곳·케이블타이 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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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우는 등 불법 수사를 하려 했던 정황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요원 일부가 계엄 당일 예행연습 차원에서 두건 등을 사용해 보고 나중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제2 수사단'의 단장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벌이려 했던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천133쪽짜리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재작년 11월 '햄버거 회동' 당시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정 대령은 알루미늄 배트, 재단기에 더해 망치, 송곳 등을 구입했고,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 안대, 케이블타이, 니퍼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 대령이 야구배트와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우라'고 지시했다는 정보사 김 모 중령의 법정 증언도 담겼습니다.

김 중령은 정 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하라고 했다며 때리지는 말되, 대신 복면을 씌워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위협' 도구를 이용한 예행연습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된 요원 일부가 케이블타이, 두건 등을 예행연습으로 사용했고,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등 직접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등의 이러한 계획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튿날인 4일 새벽 5시 40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단 1시간 10여 분 전인 4시 27분 계엄이 해제되면서 현실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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