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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26.02.21 오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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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네요.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자]
지금까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각국에서 상호관세를 거둬왔는데요.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이 낸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합의를 맺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명시한 긴급권한 외에 우회로로 관세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을 통지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고요.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으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는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미국이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3천500억달러, 50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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