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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독주 꺾은 미 대법...'윤 감형 사유' 물음표

2026.02.21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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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부터 정치권 주요 이슈까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지금 각국에 제한을 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거든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죠.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인데요. 일단 그 상호관세 근거가 됐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여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이 상호관세는 전부 무효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요 미국에 대한 수출품인 자동차나 철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관세였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상호관세에 대해서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 내지 또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가능성은 있어서 지금 무효가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에 큰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는 모든 나라에 대한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거라는 건데 이건 어떤 건가요?

[송영훈]
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장에 동의하면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3일 뒤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호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또 우리가 통상무역법 301조가 강화되면서 과거에 슈퍼301조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301조도 있고 또 무역확장법 232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수단을 병용해서 관세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국으로부터 관세 자체를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회하고 더 나아가서 자국 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목표를 쉽게 걷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8개월 동안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등에 대한 투자를 이행하라고 하는 공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어느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조기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상호관세가 적용된 전체 국가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국을 지목할 만큼 아직 미국 정부가 준비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단 대체할 여러 수단들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상태인 것이고, 그중 하나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말한 무역확장법 122조가 있고요. 무역법 301조 통상 보복에 적용되는 건데, 이번에 위법이 확정된 것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것이고요. 지금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 또는 무역법 122조는 어떤 요건 하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 수단들을 믹스한 형태로 해서 지금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되면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무역대표부에서 조사하게 되고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사는 상무부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국가 안보 위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122조 역시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그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는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각각 법 적용을 어느 법에 근거해서 추가 관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조사할 대상과 국가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무역법 122조나 301조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번에 나온 미 대법원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부여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주된 근거는 이른바 메이저 퀘스천 독트린이라고 해서 중요한 질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는데 특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 법을 행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의회로부터의 권한 위임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IEEPA에 보면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지만 관세라고 하는 문구는 전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방대법원이 6:3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무역법 122조 같은 조항들은 명시적으로 관세를 비율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수단들을 병용해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관세 부과를 품목별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 대법원이 이번에 상호관세 판결을 내놓으면서 환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각 기업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텐데 환급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트럼프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는 IEEPA의 위법 여부 판단인 것이지 환급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연방대법원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IEEPA에 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미국도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하게 연방대법원의 판결 효력은 각급 법원에 똑같이 미치고요. 행정부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환급 소송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번 위법 판결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도 환급 소송이 제기는 될 것이지만 5년 내내 소송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냉소적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또 미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법률적 방어를 하면서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우리 국회에서 아직 지금 대미특별법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요.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회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이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송영훈]
우리 국민들 마음 같아서는 한미 관세 협상 전체를 되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 한미양해각서 27조를 보면 언제든지 일방이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같은 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미 팩트시트를 누가 발표했는지 기억을 떠올려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11월 14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날인 11월 15일에 YTN에 바로 이 시간대에 나와서 이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은 나중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합의로부터 되돌아나와야 하는데 그 운신의 폭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정확히 98일 만에 위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되돌리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행의 속도를 매우 현명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이내에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정치가 성숙되어 있고 올바르게 돌아간다면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면밀한 논의와 검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그러한 야당의 반대를 국가적인 교섭력에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야당의 그런 숙의 요구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부와 여야가 고도의 역할분담을 할 때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정치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도 열린다고 하고요.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 경제 전문가의 얘기로는 지금은 사실 미국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세워놔야 될까요?

[조기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간은 미국이 추가적으로 내놓는 대책이라든가 오늘 발표한 무역법 122조에 의한 10% 관세의 의미조차 지금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관세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10%의 추가관세인지 아니면 이미 IEEPA에 의한 15%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롭게 10%를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지금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무역확장법이라든가 무역법 301조 등에 의해서 미국이 내놓는 조치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은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부분을 문제삼아서 이후에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처럼 말씀하지만 누가 발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에 따른 변수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관세 합의라는 것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25%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불 투자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까지 다 결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관세 몇 퍼센트냐만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그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양해각서에 있는 내용 중에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합의됐던 내용이 같이 지켜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당분간 미국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찾아볼 것으로 봅니다.

[송영훈]
아주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미 양해각서 2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투자를 청산하거나 처분할 의무는 없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대미 투자이지 일단 우리나라가 돈을 투자를 하면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율도 미국 국채 20년물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행의 속도를 현명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시청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윤 전 대통령, 어제 옥중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동안 해 왔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기연]
사과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사과는 아니죠. 내란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 이상 그외에 어떤 사과의 표현이나 미사여구를 붙인다고 해도 그걸 사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망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 과정 내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은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 소수의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세력인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 무기징역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심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허점을 많이 노출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관세 합의를 통해 대미 수출 여건은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앞으로의 조치를 계속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할 것이며 기업의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제로 업종별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긴급대책회의를 조금 전에 오전 10시부터 개최를 했고요. 관세 합의를 통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고 미국의 추가 조치를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에는 사실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언급했는데 일단 실패한 내란이었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초범이었다.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 또 피의자들이 고령이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법원이 판결문을 쓸 때 양형 사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 그리고 유리한 것을 여러 가지 다 망라해서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YTN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가 사형 선고를 정황하려면 매우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2월 19일에 고성군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 일명 임 병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한 이후로는 만 10년이 넘도록 지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습니다. 심지어 2019년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2021년에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1심 무기징역 선고된 휘에 2심 판결은 사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무기를 선고한 무기수에게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작용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사건에서도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어떤 고려를 하더라도 사형 선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열거한 것인데 아마도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조금 생경한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사형선고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 한 재판부로써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또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던 양형 사유들이 항소심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연히 특검이 항소하면 양형 판단에 대한 부분을 주요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내란의 범위, 계획과 모의가 없었다는 판단 부분 또 중요증거이고 핵심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증거력을 배제한 부분, 다퉈질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1심 재판부가 든 감경의 사유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단적으로 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사정을 감경 사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적 범죄, 공직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가중 사유입니다. 감경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감경사유로 했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실탄 소지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중단한 것처럼 판결한 부분, 이 부분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번 내란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희생 없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윤석열 등 세력의 자발적 사유로 양형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양형 부당성이 결국 다투어서 그것을 구형한 대로 사형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적어도 역사에 남게 될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런 사유를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참작을 한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특히 군대를 국회로 보낸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고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이 형법91조 제2호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하는 가장 명확한 징표죠. 왜냐하면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의 정지에 있어서는 영구적 정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국회로 보내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한 것 그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의 가장 결정적인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죠.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 1시 3분경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다시 국회에 들어가라고 종용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은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종결됐다고 보면 될까요?

[조기연]
저는 법률적으로는 종결됐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면 이 역시 계속 다투고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도 똑같이 판결을 했고 그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항소 이유로 삼아서 다툰다고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1심에서는 노상원 전 수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급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송영훈]
과거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죠. 그때 당시에도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더군다나 노상원 씨는 전직 정보사령관이라고 하지만 12. 3 비상계엄을 모의할 당시에는 순수한 민간인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상원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지시를 기록해놓은 수첩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증거능력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그러한 해설을 드린 바 있고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사실로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노상원 씨가 수첩에 스스로 메모해놓은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모의가 실행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고 이튿날인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기대했던 절윤이 아닌 윤어게인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 윤장동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기연]
이번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윤어게인 세력의 대표라는 점,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의 본산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윤어게인은 뭐겠습니까? 결국 단순히 선언적,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복기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전히 그 주장을 유효하게 하고 있는 소수의 세력이 있었고 적어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2월 19일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선거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통상 정치문법상 전향적 입장으로 전환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이번 1심 판결을 보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던 국민의힘의 방향이나 목표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동행이었고,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죠. 결국 방향성이 분명해졌다고 보고요. 이건 선거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당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위헌정당심판 청구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현실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송영훈]
당연히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동혁의 길은 장세종의 길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세동의 딜은 전두환을 끝까지 보좌했던 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절연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더 이상의 절연이나 노선 전환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은 국민의힘의 4, 5, 6선 중진 의원들입니다. 4선 의원이 11명, 5선 의원이 6명, 6선 의원이 2명. 이렇게 도합 19명이나 했는데 이 중에서 6선의 조경태, 주호영 의원 두 분을 빼고는 이 정도의 당 상황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의 정치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끝나거든요. 그 4선, 5선, 6선 의원님들이 그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기간을 총 합치면 280년이 됩니다. 아마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는 다 각자 자기의 정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소명은 소멸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소명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보수 정당의 소명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4, 5, 6선 중진의원들께서는 당원과 지지층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의 소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적극적으로 입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송영훈]
저는 여전히 정당해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 3 비상계엄 당시에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했고 또 계엄 이후에도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그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인하여 정당해산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실제로 정당해산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4선, 5선, 6선 중진 의원들께서 이제는 나서서 당의 노선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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