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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면금지법, 헌정질서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2026.02.21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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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내란방지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 전두환 사례와 같이 반성과 참회 없는 권력자를 사면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둔 만큼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은 스스로 '내란과 한 몸'임을 자인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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