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미 CNN 인터뷰에서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모두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합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5개월 후에는 122조가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두 법에 근거한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의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환급 문제는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법원 결정을 따르겠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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