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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유족, 당시 해경청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예정

2026.02.24 오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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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하려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들이 당시 해경청장 등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사 유족 측은 내일(25일) 오후 2시 김용진 당시 해경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 당시 팀장 이 모 경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김 전 청장이 해양경찰의 경영책임자인데도 고립자 구조 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경위는 이 경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도 상황실 보고나 추가 총력대응 지시를 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의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파출소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도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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