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2표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부여되는 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천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를 열지 않는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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